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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구 시장 6차 명도집행 때 수협 직원들에게 뜨거운 해장국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인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특수상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각 범행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차씨는 이전에도 구 노량진수산시장 점포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수차례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점포들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차씨 측은 자신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강제집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