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새벽시장의 살맛나는 삶의현장, MG새마을금고가 함께 합니다.
출자회의 자주적인 협동심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출자회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업무현황
· 설립 근거 : 새마을금고법 제7조
· 설립 인가 : 행정자치부 장관(이하 주무부장관)
· 설립 일자 : 1984년 9월 20일
· 금고 명칭 : 노량진수산 새마을금고
· 금고 유형 : 직장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시장 내)
· 전화번호 : 02) 2254-8500
· 총 1,815명(정회원 : 352명, 일반회원 : 1,463명) - 2014년 12월 기준
· 수협노량진수산(주) 임직원, 중도매인, 출하주, 기타 시장 종사자들 및 그 직계혈족
· 수신업무 : 수신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온라인 입,출금 · 정기예탁금 · 정기적금 · 타행 송금)
· 여신업무 :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서비스 실행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예,적금범위내 대출)
· 체크카드 업무 :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카드 서비스 제공 (MG 포인트 Ⅰ,Ⅱ · MG라이프 · IN카드 · For油 카드)
· 수협노량진수산(주) 어대금 및 회사 공과금 대행 수납
MG새마을금고 거래시 유리한 점
1. 예금자보호 제도와 지불준비금 제도로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
구분 | 새마을금고 | 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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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 | 1983년부터 안전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자 보호 | 1995년말부터 시행 |
보장한도 |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2001.1. 이후) | |
관련법률 | 새마을 금고법 | 예금자 보호법 |
*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 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불준비금 제도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4조 2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 확보, 따라서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출자금 및 예·적금에 대하여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회원으로 가입(좌당 출자금액 5,000원)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금 지급
1인당 세금우대 최고한도액
출자금 : 1천만원
예·적금 : 3천만원
구분 | 과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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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 2015년 | 1.4% |
2016년 | 5.9% | |
2017년 이후 | 9.5% | |
일반과세 | 15.4%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