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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등록 안내

출하등록 안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출하자는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수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출하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출하자의 종류

도매시장 출하자는 생산자(어업,양식업,산지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유통업자,수입업자)로 구분됩니다.

출하관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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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등록이란?도매시장에 물건을 수탁하여 경매를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개설자 및 도매시장 법인에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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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란?어업, 양식업 등을 직접하여 수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산지 중도매인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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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인이란?관련법령상 절차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 등록하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영업을 하는 자

출하자를 위한 혜택

출하자 보호로 A.출하장려금 지급검토, B.출하손실보전금 지급, C.부류별 담당경매사 수시 상담 으로 구성된다.

출하손실보전금

어종별, 부류별 수탁물량이 전주 평균대비 5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 한함(정가, 수의매매 제외)

출하자 연 평균금액이 해당부류 상위 50% 이내여야 한다.

어종별, 지역별 출하자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출하 거부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경매부서 담당부장 승인)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법령, 당 법인 사규에 의함

1) 경매 낙찰 금액이 손실 보전금 기준 금액(원가)의 80%를 하회하는 경우에만 지급

2) 출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기준에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지급

출하장려금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에 의거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이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권장사항), 출하장려금이 지급된 적은 없으며, 출하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