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출하등록 안내

출하등록 안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출하자는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수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출하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도매시장 가격결정방법

  • 경매

    출하자의 농산물을 수탁 받은 도매시장 법인이 다수의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을 상대로 가격을 제시하게 한 다음 그 중 최고 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 정가매매

    출하자가 미리 판매 예정가격을 정한 상장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게 해당 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매매방법 (정가매매 = 정찰제)

  • 수의매매

    도매시장 법인(경매사)이 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와 1대1로 협의하여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매매방법 (수의매매 = 거래조건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