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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으로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듭니다.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회사이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공이익을 추구하여 영속, 발전한다. 이를 위하여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준수할 지표로 삼는다.

01. 고객존중, 이익보호

우리는 고객이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 존중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며 고객과 함께 발전한다.

02. 법규준수, 공동번영

우리는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고 사회규범에 따른 상식과 선의의 판단에 의해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03. 상호존중, 자질향상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며,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힘쓴다.

04. 경영혁신, 가치극대

우리는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고객과 주주의 신뢰를 확보한다.

05. 질서준수, 국가공헌

우리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사회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국가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수협노량진수산(주) 임직원 행동강령 >

수협노량진수산() 임직원 행동강령

 

 

1장 총 칙

 

1(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강령은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모든 임직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주체 및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의 고유업무 수행 및 특정한 행위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기타 다른 임직원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직원

3. “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화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장 공정한 직무수행

 

5(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업무지시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38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부당한 업무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1과 같다.

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및 상담요청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인적사항지시내용불복종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6(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렴계약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로부터 별도의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원 등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기업등에 특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조의 2(비위행위자 참여제한) 당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표이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당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항을 위반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조의 2(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목적 외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업무상 접촉 시 사무실(지사무소 포함)내에서만 접촉할 수 있으며,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 시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사적 접촉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8(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9(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10(정치에의 관여 금지)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을 회사 및 회사와 관련된 다른 회사등에 채용토록 인사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13(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4(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5(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조의 2(전관예우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회사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조의 3(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와 부동산 매매 등 재산상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청사회원권업무용차량 등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와 그에 따른 제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업무용 차량의 휴일 운행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직원 교육, 출장, 업무추진, 임직원 경조사 및 대내외 행사의 참여와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별운행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영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가능)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18(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6. 취임식 및 퇴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조의 2(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18조의 3(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임직원은 체육대회(행사),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18조의 4(물품 등의 강제 구매 금지) 임직원은 협력업체 등 거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9(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직무관련자나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0(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금품수수 등 행위의 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제18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9조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21(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 임직원이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말한다.)등에 따라 취급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제1항에 따른 관련법령 및 본회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목적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3(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에 대해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4(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소속 부서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5(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5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26(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7(금전의 차용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보증, 알선행위 포함)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려 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8(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료나 하위직원 등 제3자를 통하여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회사 직원에 대한 통지

3. 사내통산망 그룹웨어 게재를 통한 통지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임직원의 경조의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과다한 수준이 되지 아니하도록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회사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직원이 경조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9(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관 상호간 또는 회사와 민간 단체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4.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같이 한 경우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30(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6장 위반시의 조치

 

31(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2(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신고인의 신분보장)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34(포상 및 징계 등) 대표이사는 이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2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위반행위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35(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이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등 처리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소속 부서장 책임 하에 처리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 또는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대표이사가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3. 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장 보 칙

 

36(교육)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신규 임용 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직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2조제3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37(준수 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8(행동강령책임관 등의 지정)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업무담당부서장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은 인력관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한 대외적인 사무처리 및 각 소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사무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책임자급이상으로 담당자를 정 운용하여야 하며,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사업무담당책임자를 행동강령사무처리 전담책임자로 본다.

 

39(행동강령의 운영 등)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20144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510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