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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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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2002년부터
도매시장 최초로 소비자 리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신 수산물에 하자가 있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리콜신청을 해주십시오.

01리콜대상 및 유의사항

노량진수산시장 내 판매점포(자리)에서 소매 판매된 수산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매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여야 리콜이 가능합니다.

신선도가 중요함으로 판매시점 이후 24시간 안에 구입한 수산물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십시오.

원산지/어종 상이, 신선도 불량한 수산물에 한하여 리콜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상담원에게 폭언 및 욕설 시 민원처리가 불가 합니다.

02리콜 제외대상

경매장 내 도매 취급 잔품처리장 및 지하 활어 보관장에서 구입한 낱마리 수산물 제외됩니다.

소비자의 사용 혹은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이 멸실 혹은 훼손된 경우 리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리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03보상 범위 및 방법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교환, 전액 또는 부분 환불에 한정됩니다.

수산물 섭취 후 이상증세(식중독 등)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증빙자료(소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 증 등) 지참 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04게시물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구입시기

구입처

구입물품의 중량, 마리 수

수협노량진수산(주) 시장관리부 / 02)2254-8144 / 담당자 : 강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