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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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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판매자리 약정 갱신 체결
첨부파일






2019년도 판매자리 약정 갱신 체결 공고



판매자리 약정 기간이 2019년 2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약정 갱신 체결을 진행하오니, 기간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갱신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공 고
2019. 02. 13. ~ 02. 19. (7일간)
 시 간
- 09:00 ~ 11:50
- 13:10 ~ 16:00
 장 소
- 5층 대회의실
판매
자리
(전 부류)
약정체결
2019. 02. 18. ~ 02.  20. (3일간)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부류별 구분 없이 상기 일정 내에 내방하시어 약정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2
 약정기간 : 2019. 03. 01. ~ 2020. 02. 28.(1년간)



3
 약정 대상 

가. 2019년 2월 현재 신시장 판매자리 약정을 통해 정상 영업 중인 판매상인에 한하여 약정 갱신
나. 약정 갱신 체결일 기준 공과금 체납이 없는 자
다. 판매자리 약정 갱신 체결 조건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보증금 및 임대료 : 동결 

    ※ 약정 갱신 시 판매자리 최소/최대 보증금 전환 가능
(단위 : 천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1층
기존
보증금
29,000
25,100
22,100

임대료
710
470
250
최소
보증금
14,000
12,000
11,000
임대료
772
524
296
2층
기존
보증금
37,700
32,600
-
임대료
920
610
-
최소
보증금
18,200
15,600
-
임대료
1,001
681
-



5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매 수
부대조건
1
인감증명서
1부
  명의자 본인 분  발급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 날인 도장과 동일
3
신분증
-
  명의자 본인 분
4
통장 사본
1부
  명의자 본인 분


6
 유 의 사 항

가. 약정 체결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체결은 불가합니다.  
나. 배정된 판매자리는 본인 영업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 영업 및 영업권 전대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 및 약정서에 의거 영업정지 및 약정 해지 조치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협노량진수산(주) 시장관리부 임대관리팀(☎ 02-2254-8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13.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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