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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처리 신고센터

부조리처리 신고센터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협노량진수산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운영을 위해
부조리처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01신고 대상

범죄(임직원의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요구) 혐의 행위.

업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사업 추진 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및 부정, 비리 개입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 공신력 및 도매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한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회계 위반 행위 또는 회계 위반 지시 행위.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2신고 방법 및 절차

제보자는 관련 사실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 실명 제보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비방, 음해 등을 목적으로 허위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항이 다른 임직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협노량진수산(주) 감사실 / 02)2254-8071 / 담당자 : 최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