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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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제목 '25년 가정의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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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주최 및 주관 :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회

 ※ 본 행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사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 관련 문의 : 1877-2430(운영시간 08:00 ~ 19:30)


o 행사기간 : '25. 5. 9.(금) ~ 13.(화) [예산 소진시까지] [환급소 운영시간 09:00 ~ 17:00]

o 행사품목 : '국내산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70% 이상 원물이 국내산 수산물]

o 행사구간 : 34,000원 이상 ~ 67,000미만 : 1만원 / 67,000원 이상 : 2만원 [행사기간 중 1인 최대 2만원 한도] 

o 행사참여방법

 가. '행사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카드/현금)

  1) 개인 카드(신용/체크) 및 현금(소득공제 영수증) 환급 가능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 결제 환급 가능(대한민국 수산대전 환급 불가)

  2) 국내산 수산물만 환급 가능(행사기간 내 구매건에 대해 행사 기간 환급소 운영시간 방문시 환급 가능)

 나. 점포주 전용웹(해누리)에 판매정보 등록 요청(구매자 핸드폰번호, 국산 판매 금액)

  1) 소득공제의 경우 가족 명의 등 타 명의로 하더라도, 행사 참여자(본인)의 정보를 등록 요청하여야 함

  2) 대리수령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행사 참여자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산 수산물 a점포 3만, b점포 4만 구매시, 각각 점포주에게 판매정보 등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A가 가진 영수증 10만, B가 가진 영수증 2만인 경우 : A 2만원 환급/ B 환급 불가(대리수령 및 타인간 합산 불가능 합니다)

  - 행사기간 내 2만원 환급 받았을 경우, 다시 수산물을 구매하여도 환급 불가(행사기간 내 1인 최대 2만원 한도)

  - 구매는 본인이 하고, 수령은 타인(가족 등)이 할 수 없습니다.(대리수령 불가, 소득공제를 가족이 하여도 행사 참여는 구매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반드시 점포주에게 판매정보 등록을 요청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 + 구매 고객 본인 핸드폰번호)

 다. 실물 영수증 수령 후 2층 환급소 이동(2층 수협은행 옆 실내 로비, 수산약국 옆)

  - 모바일 결제건의 경우 점포주 해누리 웹 등록후 환급소에서 결제화면 승인번호 확인 후 진행

  1) 환급소 운영시간 : 09:00 ~ 17:00

  2) 환급소는 17시 정각에 종료, 이후 도착시 환급 불가

  - 구매 후 환급소 종료 및 예산 소진시 환급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 본인확인 후 환급 진행(본인 확인 미동의시 환급 불가)

  1) 판매정보가 등록 안된 경우 조회가 안되니, 반드시 행사 내용 확인 및 구매한 가게 점포주에게 판매정보 등록 요청

  2) 신분증, 휴대폰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 환급 불가


행사제외대상

 가. 법인카드/사업자등록 카드 결제 및 지출 증빙 영수증

 나. 취소, 간이 영수증 등 미인정 영수증

 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제로페이 결제

 라.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마. 식당 영수증

 바. 수입산 수산물, 비 수산물(땅콩 등)


 o 자주하는 질문

 가.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 상품권 뒷면 발행일로부터 5년

 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 내 가맹 점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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