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뉴스/공지사항

뉴스/공지사항

노량진수산시장은 항상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광고가 게시될 시 임의로 삭제하오니 양지바랍니다.

뉴스/공지사항 본문 - 제목, 첨부파일, 본문
제목 수산시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첨부파일


수협중앙회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공고 제2020 - 01호


2020년‘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특화분야
「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동시에 수산기업들에게 젊고 스마트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6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번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고 본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는 청년 디지털 인력 200명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
               *「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세부내용 참조
 ❍ 지원내용 :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인당, 최대 6개월간(세부내용 공고문 4페이지)
 ❍ 신청기간 : 2020. 8. 6(목) ~ 청년 디지털 인력 200명 채용 시까지
 ❍ 공고기간 : 2020. 8. 6(목) ~ 8. 25(화), 공고기간 이후에도 참여신청 가능하나, 200명 채용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참여 신청이 종료될 수 있음
 ❍ 주최기관 : 고용노동부 / 해양수산부
 ❍ 운영기관 : 수협중앙회

[안내사항]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별도 첨부된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이하 ‵사업 지침′이라 함)’을 따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사업 지침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②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또는 수산물 유통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사업자

    ③「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또는 6개월 이내 통신판매업자 신고 예정인 사업자*
      *전체 온라인 매출 중 수산 부문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사업자(‵20.7월 기준)
      *통신판매업자 신고 예정인 사업자는 전체 매출에서 수산 부문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사업자(‘20.7월 기준)


 □ 신청 및 지원 제외기업
   ❍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외 기업 : 사업 지침 37~38페이지 참고



3
 지원요건

 □ 기업 요건
   ❍ 참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함 : 사업 지침 40페이지 참고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사업 지침 39페이지 참고 
  
 □ 청년 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다만,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
     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근로조건 등
     가. (근로계약)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보험적용)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다.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인 자
     라. (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제외(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청년 : 사업 지침 42~43페이지 참고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기업이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 지원한도
   ❍ 참여기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최대 30명 상한)에서 채용계획 수립 가능
      (예시) 사업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예외)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결과물 및 활용방안 등 사전에 별도 제출하여 본회의 검토 및 승인 후 채용  

   ❍ 채용 청년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 청년의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
   ❍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 지원수준
  ❍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청년이 지급받는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화 지급

월 보수 총액
인 건 비
간접노무비(+α)
200만원 이상
180만원 (최저임금100%)
+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임금의 90% (원단위 절사)
+ 10만원

   ❍ 지원기간 중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단,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하는 경우 미지급
   ❍ 지원기간중 기업이 참여 청년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기간 동안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5
 신청 및 추진절차

 ? 참여 신청
   ❍ 참여기업은 “워크넷-디지털”(www.work.go.kr/youthjob)을 통하여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 후 운영기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정 및 신청
   ❍ 기업은 사업 유형을 참조하여, 구체적 직무내용, 채용예정 인원, 예상 결과물 등을 사업 신청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1)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1) 사업주 확인서 제출

 ? 자격 심사 및 안내
   ❍ 운영기관은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결격 여부가 불명확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 조회·확인
   ❍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안내

 ? 지원협약 체결
   ❍ 기업이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 및 신청자격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기업과 협약을 체결 
   ❍ 지원협약은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약정 체결

 ? 협약 해지
   ❍ 상호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 후 해지 

 □ 주요 추진절차

① 참여신청

②참여 기업 심사 


③참여 기업 선정 통보


④협약체결
공고 / 신청
⇒
 접수 /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름
⇒
참여기업 선정
참여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해양수산부 
운영기관→기업
운영기관↔기업
해당 홈페이지
전산신청 가능

채용·운영계획 및 제출서류 평가

승인, 보완, 반려

협약서 날인 및 참여기준 공지



6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및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중견기업의 경우 확인서 첨부
   ❍ 공고문 2페이지 신청자격 ②, ③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참여기업 일반현황(연혁, 조직도, 임직원, 주요사업 현황 및 실적 등)

[제출방법] 
① 온라인으로 참여기업 신청 시, 제출서류 스캔본 파일 업로드 가능 (최대 5개)
② 파일 업로드 불가 또는 용량초과의 경우
 - 이메일 제출 후 유선연락 (02-2240-2373, gundaddy@suhyup.co.kr)
 - 우편제출 (05510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경제기획부, 일자리 담당자 앞) 
※ 가급적 우편 제출 지양 → 송달 착오 및 접수지연으로 신청불가 사례 발생 위험  


 □ 주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기업은 신청자격 적합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사업 지침’에 따른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참여를 신청


7
 문의처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관련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
 ❍ 참여 신청 및 전산시스템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 공고내용 및 서류제출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 02-2240-2373)
붙임 :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